주민등록이 말소되면 협의이혼 못하나요?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말소된 상태에서도 협의이혼을 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의 절차를 알려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시에 필요한 서류는 남자의 호적등본 1통과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각1통)을 첨부하여 이혼신고서
3통(구청비치),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을 작성하여 두사람 함께
서울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이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접수 후 지정된 일시에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와
판사확인서를 호적등본과 함께 3개월내에 본적지에 둘 중 아무나 먼저 신고하시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신고가 창설적효력이 있기에 신고할 때 비로서 이혼이
되며, 3개월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판사의 확인이 무효가 되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신고를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이혼을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