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청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자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복권되기 전까지는 경제적인
활동과 사회적인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되므로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은닉재산등으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 파산선고신고의 절차와 구비서류

신청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는 법원 민사신청 접수창구에 "소비자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안내문"과
양식을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 신청서에 작성해야 될 사항

1.신청인의 직업 및 월수입(출생,학력,현재 및 과거의 직업)
2.가족의 직업 및 월수입(가족구성,배우자 및 자녀)
3.주거 및 소유형태
4.차입의 경위 및 빚을 지게된 원인
5.부채액(은행,보험회사,카드 회사등 채권자 명웁에 구체적으로 기재)
6.처분가능한 재산 목록등 자산액
7.지불 불능상태에 대한 소명 및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 이유
8.파산절차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9.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10.가계부 사본 및 독촉장 통지서(채권자로부터 받은 것)


#파산절차비용

채무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소비자파산신청서에는 500원의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10회분의 송달료를 우표(22,600원)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외에 파산절차비용으로 얼마를 납부하여야 하는지는 각급법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파산자의 재산이 아주 적어 동시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폐지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절차비용이 적게 소요되기 때문에 대략 3만원정도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파산절차비용은 통상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송달료는
우표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