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이라함은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 및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를 말합니다.

전과기록은 호적에 기재되지 않고 만일 기재된다면 오히려 정정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81조에 의하면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가 되어
자동으로 전과기록이 없어지게 됩니다. 3년은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기간이 경과한 때에 형은 실효하게
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명표(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함)를 폐기하고
수형인명부(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함)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이렇게 다섯가지 증명서를 증명목적에 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본증명서 및 다섯가지 증명서에는 전과기록이 기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