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은 당사자의 자유 의사와 민법에 따르는 것으로 가정폭력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은 특례법상의 절차와는
별도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나 민법 및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특례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주된 목적이므로
우선적으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