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혼한 남편이, 이미 '재혼한' 전처와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만나는 등 이성관계로서 적극적으로 교제를 함으로써 전처의
새로운 부부관계에 금이 가게하고 급기야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그는 전처의 현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선고 2002므678 판결, 법률)는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