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075호 국적법중개정법률]

□ 200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국적법에 의한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법무부는, 작년 12월 개정되고 지난 1월부터 시행중인 새 국적법에 따라, 과거에
한국인과 결혼하고 국내에 2年이상 거주하고서도 귀화요건을 갖추지 못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들에 대해 귀화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이들이 귀화를 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구 국적법상 귀화하려면 국내에 2年이상
거주하고 귀화신청시점에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계속중이어야 하는데,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실종되었거나 이혼한 경우는 일반귀화 요건(5年이상 거주 등)을
갖출 때까지 귀화신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이런 사정으로 귀화하지 못한
사람의 대부분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동포여성, 필리핀 등 아시아계 국적
여성들임)
새 국적법에 따라 귀화신청이 가능하게 된 외국인은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와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별거중인 자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후 직접 출산한 자녀를 양육중인 경우(이혼 또는 별거사유에
관계없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여권을 위변조했거나 타인명의로
불법입국한 사람과 위장결혼했던 사람 등은 신청이 불가하다.
위 각 경우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이혼 또는 별거에 관한
귀책사유는 판결문, 한국인 배우자의 친족 또는 주거지 통(반)장의 확인서 등에
의해 증명이 필요하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위 신청자격에 해당되면 인도적
견지에서 구제, 귀화신청이 가능하지만, 불법체류자 단속 및 출국조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요건 해당자에 한해 일단 가접수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
정식 접수, 처리할 방침이다.

□ 외국국적 동포의 한국국적 취득방식

법무부는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각 지역의 외국동포 중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그 자손들이 한국국적의 회복 또는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국적법이 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적용될 세부시행절차를 정한 지침을 새로 제정,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동포의 경우, 92년 한중수교 이래 10여년 이상 대량입국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 등을 감안한 정책적 고려에서, 국적취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중국동포에 특유하게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운영해 왔으나
이번에 동 지침을 폐지하는 한편, 각 권역별 동포들 간의 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한국국적의 회복 또는 취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동포과 그 자손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업무지침을 새로 마련하였다.
새 업무지침의 시행으로 국적회복 또는 취득의 허용범위가 확대되어, 호적에
본인이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했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본인 외에도 부모 또는
4촌 이내 혈족이 호적에 등재되어 있고, 그 사람과의 혈족관계가 족보,
인우보증서, 소속국가의 공증서류, 유전자감식 등으로 입증되면 국적회복이
가능하며, 동포1세의 미혼자녀는 물론, 기혼자녀도 독자적으로 국적회복 또는
귀화요건을 충족하면 국적취득이 가능하다.
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대해서는 계속 정책적 배려를 하여
증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 친족관계가 입증되면 국내거주기간, 생계능력에
관계없이 국적취득이 허용된다.
그리고 국내체류중인 외국동포 중 불법체류자도 국내 호적기록이 있는 동포 1세와
그 배우자 및 미혼자녀의 경우와 기 한국국적을 회복한 동포1세의 배우자 및 그
미혼자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적 견지에서 구제, 국적회복 또는 귀화신청을
가능하게 하였다.
국적회복 또는 귀화 신청서 접수방법은 합법체류자의 경우 4. 1.부터
서울출입국사무소 내 국적업무출장소에서 통상 업무시간 중 계속 접수가
가능하며,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4. 8.(목)부터 매주 목요일(법정공휴일제외)
오후 2시-6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방문자 안내동에서 관련서류를 접수한다.

자료문의 : 법무부 법무과 02-503-7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