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이유없이 집을 나가 일년이상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탄 상태이다.  아내에게는 자기 재산이 있고 현재
직업도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이 이혼하려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지 ?

부부는 서로 동거하며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민법 제826조 1항).
그런데 아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간을 집을 나가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일반인이 생각하기는 여자만 남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하겠지만,  성별에 관계없이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즉 잘못이 없는 남편은 아내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