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기록의 열람신청방법

       소송기록의 열람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사자, 그 대리인, 이
       해관계있는 제3자. 소송계속 중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수수료없이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고,  수수료로 정부수입인지 500원을  신청서에 첩부
       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법원의 접수창구에 비치된 신청서 서식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신청하며, 담당직원으로부터 기록을 교부받으면 열람대
       에서 열람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