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란 공증인이나 합동법률사무소(간이절차에 의한 민사분쟁사건처리 특례법
12조)에서 개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문서 (계약서 등)
또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합니다.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인가하고 각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개설하는
것인데 (공증인법 11조) 일반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정증서로 하게 됩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공증인 뿐 아니라 합동법률사무소에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업무집행방법은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하고 동사무소 구성원이 5명 이상인
때에는 3명이 구성원이 되고, 3명 이상인 때에는 변호사 2명이 공동으로
서명·날인해야 하며 둘중 1명은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에 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합동법률사무소는 공증인법에 규정된 공증업무 이외에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어음·수표 또는 이에 부착된 부전에 기재한 증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이것은 공증인의 경우도 같습니다.)


공정증서의 작성방법
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공증인 사무소나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구두 또는
계약서를 제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 촉탁을 받은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촉탁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공증인이 촉탁인과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관공서가 작성한 인감증명서를 제출시키거나 기타 본인임이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처음으로 공정증서를 촉탁하러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작성함으로써
일정한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내용에 관한 공정증서의 촉탁을 받았다는 진실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증인은 작성한 공정증서를 참여자에게 읽어 주고 각자의
증서에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의 작성은 끝나게 됩니다.

공정증서의 효력
공정증서는 그 기재내용과 작성 년월일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공증인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률전문가에 한하고 더욱이 공증인은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나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는 그 작성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정증서는 장래의
분쟁을 예방하고 설사 분쟁이 생겼더라도 증서내용을 조사하면 간단히 해결되게
됩니다. 또한 공정증서는 공정증서 기재상 금전지급 등의 청구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로 곧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 조항을 기재함으로써 이
부분에 한하여 판결과 같은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이와 같이 공정증서로 하는 경우 앞에서와 같은 집행 수락의 조항을 기재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때는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재산거래관계에서는 당사자가 이용할 실익이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