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시설의 일부만을 개조하고 단장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경우 제가 개조한 것만을 복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임차하기 전 시설까지 원상회복하여 공실로 만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답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전 임차인에 의해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임차하여 내부 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목적물을 본인이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만 반환하면 되므로 본인이 개조 단장한 부분만을 원상회복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