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란 외국인에 대하여 본래의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서 자국내에
영주(무기한 체류 또는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부여한 권리 또는 자격을 의미함.


거의 모든 국가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자국내에서의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등을 통제하는 한편 그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는 특별히 자국내에서 영구적으로 거주(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하는 바, 그러한 권리가 바로 영주권인 것임.

우리나라는 종래 영주권 제도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2002. 4.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장기체류외국인(화교 등) 및 투자외국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조항을 새로 마련하였음(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