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은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유럽대륙의 각 나라는 국적제도를 운영하는데 비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등과
같은 英美계통의 나라에서는 시민권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시민권자가 현실적으로 그 나라의 公民
신분으로서 각종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러므로 시민권과 국적은 그 법적 성격이나 기능이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시민권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의 시민권자는 곧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국적에 관한 법률문제에 있어서 시민권과 국적은 동일한 대등한
개념으로 취급됩니다.

미국시민권과 한국국적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중국적자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