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나 상속,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위해 하는 등기시 필요한
절차 및 서류]

▶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등본(구청에서 발급)

▶ 등기원인증서 : 구청의 검인을 받은 매매 또는 증여계약서(당사자가 작성 /
원본은 필증으로 사용, 신청서 및 과세자료통보서에는 각 사본을 첨부),
교환계약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 등기의무자(매도인, 증여인 등)의 인감증명(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으로 구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를 분실하였으면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로 하여금 확인조서를 작성
또는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음

▶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각 주민등록등(초)본 (특히 등기의무자의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와 연결이 되어야 하며 과세자료 송부용에 첨부할 것까지 각각
2통을 준비)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관할 구청에 가면 등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해 주므로 이에 의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동 확인서와 통지서 첨부 , 등록세액은
부동산가액(과세시가표준액 등)의 1000분의 30이며,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함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과세시가 표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주택건설촉집법, 동 시행령 등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퓽?매입(주택은행)하고, 그 매입필증을 첨부

▶ 토지는 개별공시지가확인서(관할 구청에서 발급) 1통

▶ 부동산양도신고서(관할 세무서)
1997년 1월 1일 이후의 매매로서 등기부상 보유기간이 3년이 경과한 주택은
제외

▶ 제3자의 동의 또는 허가,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토지거래허가서.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서 등과 같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

▶ 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및 상속인 전원에 대한 호적(제적)등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도 제출

▶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는 위임장
   법인인 때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이나 외국인은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중종인 때는 규약이나 정관 등
   판결에 의한 때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 등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5,000원 (조흥은행에서 매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매매계약서에는 인지세법에 따른 정부수입인지를 첩부

▶ 신청서 부본 2통(등기필 통지용, 과세자료 송부용 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