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계약서(당사작 작성)

▶ 등기의무자(설정자 즉 소유자) 인감증명서

▶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 현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한 당시의
등기필증으로 구권리증이라고도 하며, 이를 분실하였으면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로하여금 확인조서를 작성 또는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음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관할 구청에 가면 등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해 주므로 이에 의해
금융기관에 세금 을 납부하고 동 확인서와 통지서 첨부하고 , 등록세액은
설정금액의 1000분의 20 이며,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다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근정당권 설정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그 금액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책원을 매입(주택은행)하고, 그 매입필증을 첨부(전세권 설정일
때는 매입하지 않음)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당 5,000원(조흥은행에서 매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는 위임장


▶ 설정자와 권리자의 주민등록등(초)본 : 설정자의 주소는 등기부상 주소와
연결이 되는 것

▶ 부동산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경우는 위치를 특정하는 도면 / 법인인
때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법인 또는 외국인이 권리자이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증명서 등


[등기 - 근저당권, 전세권 말소등기]
▶ 해지증서(당사자가 작성)
▶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설정 당시 교부된 등기필증) / 이를 분실하였으면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법무사로 하여금 확인조서를 작성 또는 공증을 하는
방법이 있음
▶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 각 1통 : 관할 구청에 가면 등록세액을
계산하여 납부서를 작성해 주므로 이에 의해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동
확인서와 통지서 첨부 / 등록세액은 1건당 3,000원이며,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함
▶ 대법원등기수입증지 : 부동산 1개강 1,000원(조흥은행에서 매입하여 신청서에
첩부) / 행정구역, 지번, 면적단위의 변경,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원인으로 한
경정 및 변경등기는 첨부하지 않음
▶ 대리인에게 위임한 때는 위임장
▶ 신청서 외에 구청과 세무서에 통보하고, 필증으로 교부할 부본 3통을 더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