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임차권 사이에는 아래와 같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긴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채권인 주택의 임차권을 거의 물권과 같이 강력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1.등기여부에 따른 차이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마치면 물권인 전세권이 되고, 전세금을
주었더라도 등기를 하지 않으면 채권인 임차권으로 남게 됩니다. 월세의 경우도 임차권에 해당합니다.

2.대항력의 차이
전세권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주인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그 날자에 따른 대항력을 확득할 수 있습니다.

3.우선순위의 차이
전세권은 같은 부동산 위에 생긴 다른 물권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생겼다면 그 물권들보다 권리가 앞서며, 채권보다 권리가 앞섭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자기보다 늦게 생긴 물권보다도 권리의 주장이 늦는 것이 원칙입니다.(예외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보호 규정에 의거하여 소액임차인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순위가 보장됩니다.)

4. 다른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차이
전세권은 임대인의 허락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원칙상 전세권과 임차권 사이에는 이와 같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생긴 특별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채권인 주택의 임차권을 거의 물권과 같이 강력한 권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5.보증금확보에 있어서의 차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경우 전세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