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로 인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적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국민개인별로 등록기준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편제하였습니다.
호적 대신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이렇게 다섯가지 증명서를 증명목적에 따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기존의 호적처럼 아버지 밑에 자녀가 들어가는 형식이 아니고,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배우자, 자녀 이렇게 3대가 기재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면 친부와 친모가 표시됩니다.

이와 더불어 자녀의 성변경제도와 친양자 제도가 시행됨에따라 아이의 성을 재혼남편의 성으로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과 본 변경 심판 청구

하나는 어머니가 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의 허가재판 등본을 첨부하여 자녀의 성 변경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자녀의 친부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친부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 친부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친생부와의 친족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성의 변경으로 인하여 친부와 성이 다르게 되었더라도 여전히 친부가 부로 표시됩니다.

* 친양자 입양 청구

다른 하나는 새아버지가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그 자녀가 15세 미만의 자녀이어야 하고, 친생 부의 동의서를 구비하여 법원의 친양자 입양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자녀는 친생부와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므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새 아버지가 부로 표시됩니다.

->(호주제 폐지와 법의 개정으로 2008.2.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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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법 내용)
재혼남편의 성과 본을 따서 전남편의 아이를 재혼남편의 호적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양자를 할 수는 있는 데 우리나라는 이성양자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성과 본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부의 성과 본을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생부의 성을 양부의 성으로 바꾸면서 양자를 들이는 것은 현행법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입양특례법상의 입양의 경우 입양기관을 통하여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의 양자의 경우
이성양자제도를 취하고 있기에 아이의 성은 바꿀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입법예고된 민법개정안에 친양자라는 제도의 도입이 있는 데
일정조건에 부합하면 성을 바꾸면서 양자를 할 수 있는 제도이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개정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입니다.
양자를 하시려면 구청(호적계)에 가셔서 양자신고서를 교부받아 작성하시어서
호적등본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아이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호적계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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