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개정 민법이 2008. 6. 22.부터 시행됩니다.
  ☆ 안내를 받을 의무, 숙려기간 제도(3개월 또는 1개월), 상담 권고 제도 신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심판을 청구하여 법원의 심판정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성급하고 경솔한 이혼을 방지하고, 이혼 과정에서 자녀의 복리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 협의이혼에 관한 안내 제도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위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의무가 있고, 안내를 받은 날부터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 숙려기간 제도
• 원칙적 기준 : 3개월 또는 1개월
•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위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는 3개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없는 경우는 1개월

□ 단축 또는 면제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권고 제도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담을 통해 가정의 문제를 치유하거나, 바람직한 자녀 양육 방안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며, 각 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심판정본 제출 의무화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거나 협의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양육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양육자의 결정 (양육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2.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얼마씩, 어떠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것인지)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것인지, 면접교섭권 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이혼 흐름도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