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고인의 죽음 이후 상속재산을 확인하면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순위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결혼하여 분가한 아들과 딸이 있는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동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로 넘어가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므로 다시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동순위의 상속인 중 적어도 1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연쇄적으로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문의주신 것처럼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아들과 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들 역시 고인의 직계비속이 되어 배우자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공동상속인들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 고인의 손자녀가 고인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고인의 손자녀들이 다시 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아들과 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에게까지 넘어가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상속포기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손자녀는 없으나 생존한 직계존속이 있을 때도 이와 같이 적용됩니다. , 위의 사례에서 아들과 딸에게 손자녀가 없으나 고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면 다시 어머니 또는 아버지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의 순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1001(대습상속)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1003(배우자의 상속순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