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과 양육권의 비교

1. 친권의 의의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자의 인도청구권,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2. 양육권의 의의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3.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동일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이와 달리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에 관한 사항에만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고 어머니가 양육권자가 되는 경우, 양육이외의 친권의 내용은 이혼 후에는 친권자로 결정된 사람이 가지며, 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대리권 또한 친권자만 가지게 되므로,  아이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동의는 양육권자인 어머니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어머니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이가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권자인 어머니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아버지가 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