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이 병합 돼 진행되던 도중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재산분할 소송을 승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특별 3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2003년 10월 10일 유모(78)씨가 아내
오모씨(58)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3 므1289)에서
원고의 사망을 이유로 소송종료를 선언하고 윤씨의 전처소생 자녀 5명이 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된 경우 재판상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 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고 검사가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 며 " 따라서 이혼성립을 전제로 낸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돼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고 밝혔다.

윤씨는 오씨와 98년 재혼했으나 2001년 오씨가 전남편인 김모씨와 함께 보름동안
캐나다에 유학중인 자신의 아들을 만나고 귀국한 일이 계기가 돼 전처 자식들과
수억원대의 재산을 둘러싸고 형사고소를 하는 등 심한 갈등을 빚자 이혼소송을 내
1. 2심에서 일부승소 했으나 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한 뒤 인 올 8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