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말라” 아내에 강요 “남편에 파경책임” 판결

집안 일에 충실할 것을 강요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려는 아내의 의지를 꺾으려던
남편에게 이혼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4부 재판장 홍중표
2003년 9월18일 판결).

주부였던 A씨가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지난 93년.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4400만원을 빌려 아는 사람에게 꿔줬으나 이들이 도주하는 바람에 4400만원을
갚아야 했다.

화장품영업을 시작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게되자 남편과 불화가 시작됐다.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남편이 대신 남은 빚을 갚아줬지만
A씨는 건강식품 판매, 보험 설계사, 다단계 판매 등을 하면서 외출이 잦아졌다.
남편은 집안 일을 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종종 욕설을 하며 때렸으며 밥상을 엎고
집안 살림을 부쉈다.

지난 2001년에는 자녀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자 “밖으로만 돌지 말고 집에서
자녀들의 귀가시간을 관리하라”며 다툼을 벌였고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부인에게 환멸을 느낀 남편은 지난해 3월 집을
나와버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홍중표 부장판사)는 2003년 9월18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은 사회생활을
하려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은 채 자신의 뜻에 따라 가사에만 종사할 것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며 폭언과 폭행을 가한 남편에게 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