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이혼사유가 된다.

인터넷 채팅에 중독되 아이들과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내 A(24살)씨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 B(29살)씨에게 지불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홍이표판사 2202드단55413).

1999년 결혼해 두 딸을 뒀으나  부인이 인터넷 채팅에 빠져 채팅 상대 남자를
찾아 가출하는가 하면 다시 집에 돌아온 후에도 아이들을 방에 가두고 시장에
간다며 PC방을 드나드는 일이 생기자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
했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