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와 상가, 토지 등에 걸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혼 위자료로 아파트 1채와 상가 소유권을 아내 명의로 이전해 줬다.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등기를 한 데다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넘겨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씨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1년 후 그는
약 2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납부 통지를 받았다.

   그렇다면 김씨와 같이 이혼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은 없을까.

  위자료 명목으로 넘겨주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원인이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된 경우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당사자간 합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이전되는 이혼 위자료 명목의
부동산 소유권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해 주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경우라도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산분할 청구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번 공동재산을
이혼으로 인정해 이혼자 일방이 당초 취득 때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돌려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나 증여로 볼 수 없다.

  등기원인을 ‘증여’로 하는 경우에는 3억원을 공제하고 3억원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과세함으로 부동산가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등기원인을
증여로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 이혼 전에 증여가 이뤄져야 하며 이혼
후 증여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는 것으로 인정돼 이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