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협의이혼 하면서 당시 5섯살이던 아들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제가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양육하고 있다. 그런데 중매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기로 했는데 아이도 나와 재혼할 남자를 따르고 좋아하고 그분도 아이를
귀여워하고 자기 호적에 입적시키어 자기 친자식처럼 기르고 싶어한다. 그런데 그
동안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굴고 찾아와서 만나보지도 않던 아이 아빠가
재혼하면 아이를 데려가겠다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 도저히 생부에게 보낼 수
없다. 아이도 나와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자기 생부를 두려워한다. 여자가 재혼하면
양육권이나 친권을 모두 아이 아빠에게  빼앗기게 되는지?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 호적이 아버지에게 있다해서 아이의
소유권자가 아버지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아이의 양육이나 교육상 어머니가
재혼함으로써 아주 나빠서 아버지로 양육자·친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의 판결 없이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 한 현재 양육하고
친권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로부터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 친권을 빼앗기지 않는다(민법
제909조 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