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더라도 친권을 가지지 않더라도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자녀를
만나보고 아이들과 연락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아이들도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자기들이 원하면 볼 권리가 있는 것이다. 개정가족법은
(!991년 시행)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에 대해 자녀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837조의 2에 ①항).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이를 제한 할 수 있다(민법 837의 2에
②항).(예를 들면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비방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와서
아이들에게 교육상 좋지 않는 행동을 한다든가 할 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