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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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중 의사 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지금은 재산이 없으나 장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는 이혼 후
몇년간 매월 상대방의 월급 수령액 중 얼마를 청구한다는 등으로 재산분할을
구하면 된다. 그밖에 퇴직금은 이미 받은 것이든 앞으로 받을 예정된 것이든 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며, 농업이나 어업 등 상대방 가족과 공동으로 경영하는 가업에
종사하였는데 그 재산의 명의가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그 재산
전체중 부부가 노력하여 형성한 몫을 따져서 그에 대한 청산을 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은 법인의 것으로 청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만 명목상 회사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대방 개인이 경영, 지배하는 것인
때에는 청산의 목적이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 대해서는 청산을 구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