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해서 시부모를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남편이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외박을 해서 제가 이유를 물어보면 남편은 답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서
말다툼을 하면 시부모는 남자가 하는 일을 여자가 시시콜콜 알려 하느냐면서 나만
나무람을 하신다.
그리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귀어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이 알려지자 남편에게
내가 잘해주지 않아서 남편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내 탓으로 돌린다.  남자가 똑똑하면 열 계집을 거느려도 흉이 되지 않는다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잘 모시고 살면 되지, 남편이 생활비 주고 집에도 들어오고
가장의 의무를 다하는데 다른 여자 가끔 만나서 정을 통하는 것을 시비거느냐면서
나를 오히려 가정파괴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살다가는
정신병자가 될 것 같다. 남편은 직장만 있고 재산은 없지만 시부모에게는
부동산이 있다.  이혼 할 경우 시부모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현행 가족법은 우리 가족제도의 특수성에 비추어 시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것을
이혼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부인의 경우는 '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3호)에 해당됨으로, 남편과 남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비호하여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시부모를 상대로 해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1967년 1월 24일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