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모시는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혼생활이 파탄 이르렀다며 김모 부인이
남편 양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합의3부 재판장 이강원 2003년 10월 7일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은 결혼 뒤 부인이 시부모 모시는 일에 느끼는
부담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부인에게 강요했다"며 "시댁에
들어가 초기 적응과정에서 시집식구들과 갈등을 겪을 때 중재자 구실을 다하지
못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더 큰 책임이 있다" 고 밝혔다.

지난해 결혼한 이들은 남편 양씨의 요구로 시부모와 함께 살게됐으나 가정문화의
차이로  부인 김씨와 시집 식구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부부 싸움이 잦아져 부인
김씨가  결혼 8개월만에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