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혼이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의 방법으로 협의이혼과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이혼 두가지만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떨어져 산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시려면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의 절차를 밟던가 아니면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재판이혼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이혼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가를 살펴
협의가 안될 경우 재판이혼을 하는 것은 생각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별거 6개월이 자동이혼은 안되더라도 배우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집을 나가
6개월정도 집에 안들어 오고 있는 상태라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 재판으로
이혼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