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음( 대구지법 민사 17단독 2004. 7. 9
판결).

대구지법은 이모(34)씨가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이 결혼 전 신부의 건강상태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장인 등 처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혼인에 있어서 당사자의 건강상태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긴 하지만 가족들이 혼인 당사자의 건강상태를 상대방에게 상세히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1년 3월 중매로 결혼한 아내가 집에서 넘어져 결혼 두달여만에 사망
하자 아내가 결혼 전에 사고로 뇌를 다쳐 간질증세가 있었고, 자궁발육 부진 등
중 대한 질병이 있었는데도 가족들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