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남2녀를 슬하에 두고 있는데 막내딸이 청각장애자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학까지 마치고 출가해서 살고있는데 이 아이만 고등학교만 나와 미혼으로 저와
살고  있습니다.  집 한 채 있는 것을 저 죽으면 막내딸에게 단독상속해 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막내딸 혼자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유언서를 작성해 놓으십시오. 유언이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려면 법에 정한 바에
따른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만을 인정하고 있고 그외의
방법으로 한 유언은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내용 전부와 그 유언서를 쓴 연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한번 써놓은 자필증서에 새로 글자를
친히 더 써 넣거나 뺄 경우 또는 고쳐 쓸 경우에도 유언자가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월일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써야 하지만 숫자를 꼭 몇 년 몇월
며칠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그 유언을 작성한 날이 언제인가르 밝히면 됩니다.
예를 들어'만 60세의 생일에' 라든가'몇 년 할아버지 제삿날에' 등으로 기입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명도 그 유언서가 누구의 것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면
되므로 호나 자 또는 예명 등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단 이런 것을 고무도장 등에
새긴 것을 찍는 것은 안되겠고 반드시 자필로 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인은
반드시 인장일 필요는 없고 지장 즉, 무인을 찍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