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3개월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포기의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단순승인을 제외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는 3개월내에 법원에 신고를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일명 부채,빚)모두 상속을 받게 됩니다.
단순승인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이 얼마이든지에 관계없이 빚이 있다면 전부
다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상속포기란  아무 재산도 안받고 채무(부채,빚)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상속인께서 따로 유언서 같은 것을 작성하셨다면 신속하게 법원에 제출하여
검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때에는 상속인들간에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으며 분할이 서로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상속분할협의시 주의하여야 할 점은 한번
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분할 협의를 하면 증여가 되어 증여세가 부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협의를 잘 하시어서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할 것입니다.
만약 분할 협의가 잘 안된다면 상속분할협의청구를 가정법원에 하셔야 하고
이때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분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들보다 반을 더
상속받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6개월이내에 세금관계를 신고하시어야 가산금을 내지 않고
일정비율의 감면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명의이전을 하여야 하며 만일 3개월이 지나서 명의를 이전하려 한다면 하루에
일만원정도를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가옥등 부동산에 대하여서는 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인들간의 공동소유가 인정은
되나 나중에 판다든지 할 때에는 모든 상속인의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후일을 위하여 미리 누군가를 지정하여(혹은 공동명의로) 상속에 의한
명의 이전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등기는 등기소에 가서 상속등기신청서를 교부 받아 본인이 작성하여
첨부서류를 함께 구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신청서는 인터넷에서
등기를 검색하여 다운을 받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상속등기신청서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혹은 법무사사무실에 대행을
의뢰하셔도 됩니다. 이때에는 따로 수수료를 지불하셔야겠지요.
(lawqa@chollian.net ,02-697-0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