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는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의 아내는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의 부정을 이유로 사실혼 해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