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란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과 4촌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말합니다.(민법 제
767조, 제777조)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고,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하고,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민법 제768조) 과거에는
혈족을 부계혈족(父系血族)과 모계혈족(모계으로도 따로 구분하여 서로 차별적인
규정을 하였었으나 현행법은 부계와 모계를 따로이 구분하지 않고 같이
취급하기에 이로 인하여 서로 차이가 없다 할 것입니다.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합니다.(민법 제7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