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정보호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①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40조 1항 1호)
②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40조 1항 2호)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40조 3항).
③그 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관찰 이나(40조 1항 3호, 4호)
④'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40조 1항 5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40조 1항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40조 1항 6호)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1조).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수 있으나,
변경 전의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45조 1항,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