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빚을 많이 지고 사망하였습니다. 제가 상속을 받게 되면 아버지의 빚도
다 갚아야 한다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경우 재산상속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는 방법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는 상속포기신고서를 가정법원에 냄으로써 처음부터 상속권자가
아니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상속관계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아버지의 빚을 갚으면 되고 당신의
재산으로까지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 이
한정승인의 절차는 상속인인 당신이 아버지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당신의
경우 이 기간내에 포기나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아무 제한 없이
아버지의 부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