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지경에 이른 부부 관계라면
부부간에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서울고법 민사11부, 2004.5.20
판결)

남편 A(57)씨는 81년 전처와 이혼하고 그해 아내 B(49)씨와 재혼 해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낳고 20여년을 함께 살았다. 결혼 당시 보증금 150만원짜리 방 한칸으로
시작했지만 20여년 만에 1억원 이 넘는 아파트를 마련했고 1억6000여만원 상당의
예금 및 보험 금을 재산으로 형성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2000년 6월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년간 끌어온 이혼소송은 대법원 이 ꡐ이혼불가ꡑ
확정판결을 하면서 막을 내렸다. 전처와 이혼한 것도 현재 아내 B씨와의 불륜관계
때문이었던 A씨가 ꡒ또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이 의심되는
등 가정파탄의 책임 이 남편에게 있다ꡓ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이들은 별거하는 등 결혼생활이 사실 상 파탄지경에
이르렀지만 법적으로는 부부로 남았다. 문제는 모두 부인명의로 된 재산이었다.
남편은 아내 명의로 된 재산을 반 환해달라는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신탁금
반환소송을 내 1심 에서 승소했다. A씨는 자신이 벌어온 수입으로 저축한 것을 아
내 명의로 신탁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ꡓ고 주장했다.

그러나 B씨는 1심에 불복, 곧바로 항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20일 ꡒ예금의 주된 원천은 직장이 있었던 원고의 수입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내의 적극적인 재산증식 노력도 인정돼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ꡓ이라며 ꡒ아내는 자신의 명의로 된 총 1억6000여만원의
예금 등의 절반인 8300여 만원을 남편에게 양도하라ꡓ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