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인이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한 30대 남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4.5.3.)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37살 김 모씨와 협의이혼 한 32살 박
모씨가 딸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며 낸 조정신청에서 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
전 남편 김씨에게 과태료 백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김씨가 이혼한 뒤 다른 여자와 살면서 자녀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생모를 숨긴 채 계모를 친모로 알도록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이혼하면서 딸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해 준다는 조건에 위자료까지
포기했는데 전 남편 김씨가 한 달에 두 번 만나는 기회를 주지 않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