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카드 가족 회원으로 가입한 부부가 이혼을 했더라도 이 사실을 백화점에
알리지 않았다면 전 부인이 사용한 카드대금을 남편이 대신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0년 12월 26일 구모(37)씨는 H백화점카드 본인 회원으로, 아내
김모(32)씨는 가족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들은 2002년 7월 18일 협의 이혼을
했고, 그후 아내 김씨는 백화점카드를 이용해 52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구매한 뒤 300만원만 납부했다.

이와 관련,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김동국 판사는 2004. 6. 17일 “전 부인
김씨가 내지 않은 2700만원 상당의 대금과 그 연체이자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진
구씨가 갚으라”고 판결했다.

백화점 약관은 ‘본인 회원은 본인 및 가족 회원의 카드에 관한 모든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측이 소득이 없던 그의 처를 가족 회원으로 인정한
것은 남편의 소득 규모나 신용 상태를 고려한 것으로, 본인 회원에게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한 위 규약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면서 “구씨는 이혼 사실을
백화점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