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먼저 하자고 제의했다 해서 위자료를 받지 못하거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할 수 없는게 아니다.

남편이 상습적으로 구타하고 다른 여자와 부정한 행위를 해서 도저히 부부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은 먼저 제의하면 위자료도 받을 수 없고
재산이나 아이들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없는걸로 알고 남편이 이혼하자는
말을 먼저 해주기만 기달리면서 살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맞아서 병신이 될것
같다 도와 달라 싱담오는 경우가 지금도 비일비재 하다. 이혼을 누구가 먼저
제의했느냐에 따라 위자료를 받고 못받고 하는게 아니다. 누구에게 법적인
이혼사유(부정.구타.악의유기 등)가 있느냐에 따라서 잘못이 없는 사람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이혼을 제의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다(민법 제843조,제 806), 잘못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혼 할 수 없다,
위자료를 줄 수 없다 주장해도 그 주장이 법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1974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