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위자료의 산정기준은 법에 명문화 된 것은 없고 판례상 대개 다음과 같은
것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②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⑤ 양 당사자의 학력·연령·경력·직업 등 신분사항
⑥ 자녀 및 부양관계
⑦ 재혼의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