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엇을  남녀차별이라합니까?
남녀차별이라 함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인식·향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합니다.


▶ 누구에 대해 남녀차별을 금지하나?
이 법은 공공기관과 사용자의 남녀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관 및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총액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사용자란 사업장의 실질적 경영주체인 사업주를 포함해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사업경영 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 즉,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