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 대지 200평을 남기고 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저의 형제가
3명입니다. 그런데 형님이 대지를 팔아서 나누어주겠다고 인감도장을 달라고 하여
주었더니 형님단독 명의로 해 놓았습니다. 내 몫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요?

  민법은 아들, 딸이 아버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맏형에게만 단독상속을 시키려면 아버지가 유언을 해놓든가 생전에 증여를
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없거나 생전에 증여하지 않았었다면 동생들을
상속에서 제외하고 혼자 상속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전에 당신 형제들과 상의를
하여 그에 따라 당신들이 포기를 했다면 별문제입니다. 그러나 아무 양해도 없이
제멋대로 자기 명의로만 상속등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형님을 상대로 형님이 임의로 상속등기를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상속회복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