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를 보호하고 교양 할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한다.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권· 자녀의
특별행위(분가 동의권 등)에 대한 동의권· 자녀인도청구권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법률행위의  대리권· 동의권 및 취소권 등이
있다.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를 교양하고 보호하여야할 의무, 자녀의
거소지정,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꾸지람 등을 할 수 있는
징계권, 자녀를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자에 대한 자녀인도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이다.

    친권은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양육권과 재산관리권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양육이 친권의 가장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친권은 양육권과 별개가 아니라
양육권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친권행사자는 양육권을 가지므로
친권행사자가 자를 양육하게 된다.

    친권행사자가 동시에 양육자가 될 때에는 양육의 의의나 범위가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양육자와 친권행사자가 분리될 경우가 있다.
자가 유아이거나, 자가 친권을 행사할 자와 불화 하여 동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미성년인 자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친권행사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이 자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경우 분리지정 될 수 있다.
이처럼  친권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될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 양육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친권과 양육권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양육권이 우선하게 된다. 예컨데 친권행사자는 父로 양육자는 母로
정해진 경우 자의 학교를 옮기는 문제나 자의 수술동의를 할 경우에는 양육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부의 동의가 필요 없고 양육자인 모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친권행사자인 부가 양육권자인 모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를 데려간
경우에는 모는 자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에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자를 대리하는 권리,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인 법률행위에 관한 권한은 양육권의 범위에 있지
않으며 법이 명문으로 친권자에 속함을 밝히고 있어 친권행사자의 권리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