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제도안내

1. 협의이혼이란
○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협의이혼절차는
가. 협의이혼의사확인의 신청
   ① 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 양식은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당사자 혼자 법원에 출석하여 미리 작성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합니다.
      ㉰ 이혼신고서 3통
       - 신고서양식은 시(구)․읍․면사무소 및 법원의 신청서접수창구에 있습니다.
       - 신고서는 그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에 따라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⑤“친권자지정” 란은 미성년자(만 20세미만)인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를  정한 경우에만 “부” 또는 “모”로 기재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증명서 (교도소 및 구치소 발급) 1통을 첨부합니다.
       - 송달료 2회분(구체적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을 납부합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 이혼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되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보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 우리 법원의 확인기일(예: 1회/1일 매일 오후 3시)  
     -    시까지 접수사건: 당일 확인, 그 이후 접수사건은 다음 날 확인
나. 협의이혼의 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신고가 없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  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하지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이혼신고서가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 협의이혼의 효과는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혼인관계는 해소됩니다.
  ○ 이혼 후에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리와 의무는 협의이혼과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협의서작성

그리고 이혼절차를 밟기전에 미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두분이서 나누어 가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서에는 이혼자체에 대한 협의뿐 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아직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과 양육비에 대한 모든 것이
협의 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협의서 작성에는 특별한 양식은 없고
두분이서 합의된 내용을 종이에 적고 날자와 두분의 이름을 자필하시고
날인하시고 나누어 가지시면 될 것입니다.
작성된 협의서를 공증사무실에 가시어 공증까지 받아놓으시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