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제결혼 사기를 당했는데, 중앙아시아에 있는 외국인(한국에 온적 없음) 브로커를
한국의 다음, 네이버 카페에 사진과 함께, '사기꾼이다. 아기도 있다. '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이경우 이 외국인이 한국에다가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민사소송도 가능한가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내용이나 욕설 등의 경멸적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내용이나 욕설 등의 경멸적 내용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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