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임대인 임차인 들이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에 대해 아몰랑전법을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내용증명을 윗집 임차인에게 보냈고 임대인 주소를 몰라 등기부등본을 열람 했더니 해외거주로 나오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이 어렵다면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통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하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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