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리며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시골에 토지(임야) 약 천평을 저희 아버지 포함 먼 친척 3분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계시다가 2017년 9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지분을 장남인 오빠 명의로 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요(나머지 상속인은 모두 동의한 상태입니다)

1. 오빠명의로 등기이전시 먼 친척분 2분의 동의가 있어야하는지요? 그분들에게 요청할 필요서류가 궁금합니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부가 사망한 달 말일에서 6개월 내 미납시 가산세 및 지연가산금을 납부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