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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3년부터 오피스텔에 월세를 살고있었습니다. 일년 계약을 했고 그 이후 암묵적 연장으로 이년을 더 살다 작년 1월 다시 계약서를 썼고 오래 일월에 별말없이 암묵적 연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월말 문자로 임대인께 사월 또는 늦어도 오월에는 나갈것 같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때 임대인은 부동산에 한달전에만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14일 제가 전세 계약을 하고 15일 집주인께 4월안에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집이 나가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월세및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나요.전 사월안에 오피스텔을 비울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 판례는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의 만료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스스로 그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종료에 터 잡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임차인이 2년 미만의 약정임대차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에 따른 새로운 2년 간의 임대차의 존속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간보다 짧은 약정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5551, 5568 판결, 2002. 9. 24. 선고 2002다41633 판결).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만약 2017년 1월에 임대차 기간 1년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임대인의 협의 없이 귀하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는 때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8년 1월 또는 2년이 경과한 2019년 1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018년 4월에 퇴거하고 싶으시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계약의 해지에 합의해주지 않는다면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거나 아니면 2019년 1월이 될 때까지는 월세를 지급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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