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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안녕하세요
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한정승인 신청 이후 아버지 앞으로 상수도 요금 미납건이 추가 확인
이건은나중에 보정이나 경정신청할 예정이기는한데 곧 미납시 곧 단수 예정이라
납부해도 단순승인으로 되지는않을까 걱정입니다.
납부하고 영수증 보관했다가 추후한정승인 판결 후 청산 시 자료첨부하면 될까요?
2.자동차 과속과태료도 있어서, 미납으로 압류 조최되었습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는 가산금이 붙어서 재산목록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2대인데 2대 모두 판결 이후 폐차 예정입니다. (11년 초과 말소폐차 / 1대는 근저당 있음)
이건은 판결이후 상속재산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으로 그냥 놔둬도 괜찮을까요?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 원칙상 한정승인을 한 경우 청산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피상속인의 상속채권자에게 먼저 변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단 단수예정이라는 공고문 등을 첨부하여 먼저 납부할 수밖에 없었음을 소명하고, 추후 청산에서 우선변제권을 가진 상속채권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2. 미납한 자동차세는 상속채무에 기입하면 충분합니다. 나중에 청산할 때 청산규정에 따라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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